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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17: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씹할놈들아. 나하고 한번 붙을래, 개시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