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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1 2014노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실형이 선고된 것만 3회에 이른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5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