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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4고단3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 공소외 D에게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중, 2013. 2.초순경 D으로부터 ‘친척인 피해자 C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다, C이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E,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0796호)과 위 사람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한 토지 매수인 G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1649호)에 관하여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중순경 D과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법률계통에 종사하다 퇴임한 분으로부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이 서류를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다시 ‘우선 천안 쪽에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 소송에서 지면 이제까지 받은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법률계통에 종사하다

퇴임한 사람'에게 전달할 생각이 아니라 월세 납부 등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법률관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위 소송이나 고소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