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9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7:30 경부터 07:45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 일대와 광주 동구 C에 소재한 'D 마트' 일대를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함에도 상ㆍ하의를 모두 벗고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