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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576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E 유원지 3,306㎡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6. 9. 인천 중구 E 유원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6. 5.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4, 3, 2, 3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ㅁ) 부분 1,80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ㄹ), (ㅁ 부분'과 같이 약칭한다.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부분도 이하 같다

]를 낚시터의 일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D은 2009년경 피고 C로부터 인천 중구 F 일대 토지 및 수면적 4,300평을 임차하여 사용해왔는데, 당시 임차한 현황 그대로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은 도로, (ㄷ) 부분은 구거로 활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의 면적은 699㎡, (ㄴ) 부분의 면적은 184㎡, (ㄷ) 부분의 면적은 621㎡이고,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면적은 621㎡, (ㅁ) 부분의 면적은 1,18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3, 4,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중부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ㄹ), (ㅁ) 부분을 낚시터로 사용하면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2006. 5. 1.부터 2015. 4.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102,568,0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5.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ㄹ), (ㅁ) 부분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