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568 | 상증 | 2003-05-02
국심2002중3568 (2003.05.02)
증여
기각
사업장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년 5월 31일 청구인이 임대소득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국심2002서350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987.5.16 ‘김문섭’ 일가 6명[‘김문섭’(본인), ‘김영애’(처), ‘김성순’(자), ‘김만순’(자), ‘김치순’(자), ‘김광순’(자)]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8-2 소재 대지 1,623㎡ 및 건물신축(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953㎡,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비용을 출자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1987.10.5 ‘김문섭’ 일가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득을 균등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김문섭’ 일가는 동업계약서상의 소득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을 분배하고 동 분배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자들인 ‘김문섭’ 일가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각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분배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공동사업 개시시점의 출자가액비율과 다른 비율로 분배한데 대하여 그 비율차이(13.61%)에 상당하는 <별지 1> 기재 임대소득금액(각 2.7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문섭’이 청구인 등 5명에게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9.17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1994년도분부터 2001년도분까지의 증여세 8건 8,29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출자가액, 출자가액비율 및 임대소득분배비율 >
(단위 : 면적 ㎡, 금액 천원, 비율 %)
출자자 | 출자 내역 | 소득 분배 비율② | 차이 (①-②) | ||||
토지 | 건물 | 계 | 출자가액비율① | ||||
면적 | 금액 | 금액 | |||||
계 | 1,623.4 | 1,000,000 | 286,000 | 1,286,000 | 100.00 | 100.00 | |
김문섭 | 554.70 | 341,700 | 47,667 | 389,367 | 30.280 | 16.67 | 13.610 |
김영애 | 213.74 | 131,660 | 47,667 | 179,327 | 13.944 | 16.66 | △2.716 |
김성순 | 213.74 | 131,660 | 47,667 | 179,327 | 13.944 | 16.67 | △2.716 |
김만순 | 213.74 | 131,660 | 47,666 | 179,326 | 13.944 | 16.67 | △2.716 |
김치순 | 213.74 | 131,660 | 47,666 | 179,326 | 13.944 | 16.67 | △2.716 |
김광순 | 213.74 | 131,660 | 47,666 | 179,326 | 13.944 | 16.66 | △2.716 |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지분차이에 상당하는 <별지 1> 기재 임대소득금액중 종합소득세 제척기간내의 과세기간(1996~2000년)분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김문섭’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김문섭’의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면서 청구인 등 5명의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1991~1995년)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 소득분배비율 16.67%에 해당하는 214,376,200원을 출자하였어야 하나, 사정상 166,737,752원만을 출자하고 부족한 출자자금 47,638,448원을 아버지 ‘김문섭’으로부터 증여받아 출자한 것이므로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은 동일하며, 설사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업계약서상의 소득분배비율은 출자가액비율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분배받을 권리를 정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6.67%는 동업계약 당시부터 청구인의 소득이고 아버지인 ‘김문섭’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동업계약서상 소득분배비율이 아닌 출자가액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한 것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2002년 4월) 조사공무원의 종용과 경황이 없어 조사공무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수십여년 동안 신고해온 방식을 바꾸었을 뿐이며 동업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출자자금을 동업계약체결일 또는 출자일에 청구인이 ‘김문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매년 5월 31일 ‘김문섭’으로부터 동인의 임대소득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에서 심리중인 2002서3507외 4건(증여세 29억원)은 소득분배비율을 초과하는 출자가액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를 동업계약체결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는 매년 발생한 임대소득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함은 일관성이 없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87.5.16 ‘김문섭’ 일가 6명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8-2 소재 대지 1,623㎡(10억원) 및 건축(지하 1층, 지상 3층 1,953㎡)비용(286백만원)을 출자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을 출자가액비율이 아닌 동업계약시 약정한 배분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1991년부터 2000년귀속분까지 김영애 등 5명의 출자가액비율은 각 13.944%임에도 동업계약시 약정한 16.66%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배분되었으므로 동 지분차이 2.716%(16.66 - 13.944)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시점인 익년 5월 31일 ‘김문섭’이 청구인 등 5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 등 5명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동업계약시 약정한 소득분배비율이 아닌 당초 출자가액비율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있어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동업계약서 작성일에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출자자금을 청구인 등이 ‘김문섭’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과 ‘김문섭’이 출자가액비율과 다르게 소득분배비율을 정한 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매년 5월 31일 ‘김문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중 청구인의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매년 5월 31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증여시기를 출자시점(동업계약서 작성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괄호내용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동사업 소득금액중 청구인의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문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김문섭’ 일가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 개시 이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동업계약서상의 소득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받아 동 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중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에 나타난 출자가액의 비율과 동업계약서상의 소득분배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별지 1> 기재금액을 다른 공동사업자인 ‘김문섭’으로부터 매년 5월 31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자가액, 출자가액비율, 소득분배비율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에서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손익분배의 비율은 동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출자의 비율에 상응할 필요가 없고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여도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공동사업자들간에 이익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공동사업체의 결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동 사업체의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무형의 출자가액 등을 인정하여 유형의 출자가액의 비율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들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바, 공동사업자들간에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임대소득을 배분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출자가액비율보다 높게 배분받은 것은 그 비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동 금액을 출자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세기간별로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시점인 5월 31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공동사업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자시점에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버지 ‘김문섭’으로부터 증여받아 동 금액을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구성원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정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년 5월 31일 청구인이 김문섭으로부터 임대소득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이 준 규
허 병 우
<별지 1> 쟁점사업장의 소득배분 차이에 따른 증여가액 및세액
[증여자 : 김문섭, ( )의 금액은 증여세액]
(단위 : 원)
증여(과세)연도 | 계 | 수 증 자 | ||||
김영애 | 김성순 | 김만순 | 김치순 | 김광순 | ||
계 | 142,447,220 (30,632,070) | 28,489,444 (3,857,160) | 28,489,444 (8,291,310) | 28,489,444 (6,161,200) | 28,489,444 (6,161,200) | 28,489,444 (6,161,200) |
1992 | 17,362,280 (0) | 3,472,456 (0) | 3,472,456 (0) | 3,472,456 (0) | 3,472,456 (0) | 3,472,456 (0) |
1993 | 12,967,610 (0) | 2,593,522 (0) | 2,593,522 (0) | 2,593,522 (0) | 2,593,522 (0) | 2,593,522 (0) |
1994 | 14,063,000 (1,043,800) | 2,812,600 (0) | 2,812,600 (1,043,800) | 2,812,600 (0) | 2,812,600 (0) | 2,812,600 (0) |
1995 | 12,390,320 (460,540) | 2,478,064 (0) | 2,478,064 (460,540) | 2,478,064 (0) | 2,478,064 (0) | 2,478,064 (0) |
1996 | 16,407,550 (7,785,170) | 3,281,510 (1,114,030) | 3,281,510 (1,692,280) | 3,281,510 (1,659,620) | 3,281,510 (1,659,620) | 3,281,510 (1,659,620) |
1997 | 11,868,695 (4,457,020) | 2,373,739 (601,550) | 2,373,739 (1,164,890) | 2,373,739 (896,860) | 2,373,739 (896,860) | 2,373,739 (896,860) |
1998 | 14,410,480 (5,416,210) | 2,882,096 (735,160) | 2,882,096 (1,414,320) | 2,882,096 (1,088,910) | 2,882,096 (1,088,910) | 2,882,096 (1,088,910) |
1999 | 11,108,660 (3,923,350) | 2,221,732 (566,710) | 2,221,732 (839,160) | 2,221,732 (839,160) | 2,221,732 (839,160) | 2,221,732 (839,160) |
2000 | 15,263,215 (5,819,060) | 3,052,643 (839,710) | 3,052,643 (1,244,590) | 3,052,643 (1,244,920) | 3,052,643 (1,244,920) | 3,052,643 (1,244,920) |
2001 | 16,605,410 (1,726,920) | 3,321,082 (0) | 3,321,082 (431,730) | 3,321,082 (431,730) | 3,321,082 (431,730) | 3,321,082 (43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