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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고단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해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0. 0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21. 04:4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앞 도로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