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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9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에게 1억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