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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고정91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센타" 의 소장이고, 사단법인 F의 대표로 장애인이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장애활동 보조인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 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E 센터 "에 있는 G 카페와 위 E 센터, F 등에서 B로 하여금 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 서빙업무, 문서 작업, 서류작업 등을 하게 하고, C로 하여금 위 F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책 읽어 주기, 색칠하기 등과 위 E 센터, F 등에서 사무 보조, 문서작성 등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12. 10.부터 2019. 2. 20.까지 B에 대한 장애인 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79회에 걸쳐 5,691,720원을 청구하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4. 3.부터 2018. 10. 26.까지 C에 대한 장애인 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569회에 걸쳐 32,059,010원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E 센터 "에 있는 G 카페와 위 E 센터, F 등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 서빙업무, 문서 작업, 서류작업 등을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12. 10.부터 2019. 2. 20.까지 장애인 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79회에 걸쳐 5,691,720원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E 센터 "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위 장애인 스쿨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책 읽어 주기, 색칠하기 등 과 위 E 센터, F 등에서 사무 보조, 문서작성 등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4. 3.부터 2018. 10.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