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너네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잘못된 술버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