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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87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0:4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에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2~3회 맞았다”라고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사진촬영하여 증거로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2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빨리 출발하지 아니하고 가다서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D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앞서 가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해자인 양 허위신고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