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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1056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인 B은 2013. 8. 28. 스스로를 C회사 부장이라고 소개하는 D으로부터 C회사이 평소 니켈을 공급하는 피고와 사이에 니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피고에게 니켈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D과 니켈 7,000kg의 매매대금을 1kg당 17,300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에게 니켈 사이즈 4"×4", 순도 99.8%Min) 7,000kg(이하 ‘이 사건 니켈’이라 한다

)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 27. E회사의 F으로부터 니켈 7,000kg을 구매할 것을 제안받고, 2013. 8. 28. E회사의 F, G과 매매대금을 1kg당 16,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한 후, 전항과 같이 이 사건 니켈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니켈을 인도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교부받고, 이후 원고 및 C회사으로부터 이메일로 원고 및 C회사이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자, 매매계약을 중개한 G에게 세금계산서상의 매도인이 E회사이 아니고 단가도 G 등과 정한 금액과 다른 것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였는데, G으로부터 사실은 C회사이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니 당초 정한 매매대금인 니켈 1kg당 16,000원 중 1kg당 15,000원은 매매대금으로 C회사의 대표자 H 명의 통장으로 보내고, 1kg당 1,000원은 중개수수료로 자신에게 보내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니켈의 매매대금으로 1억 1,550만 원{= 16,500원(매매금액 kg당 15,000원 부가가치세 1,500원) × 7,000kg 을 H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중개수수료로 77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31. 주식회사 한진비철금속에게 이 사건 니켈을 1kg당 16,01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