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합1389』 피고인은 2012. 11. 12. 18:4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7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1. 18:04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두산교에서 같은 동 상동교까지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행하고 있는 거리에서 겉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1km 가량을 걸어 다니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18: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6세)이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켜 귀가시키던 중 ‘집에 가면 경찰관 새끼들이 내 좆을 빨아 줄거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 및 머리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2013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1.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합138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