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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6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의 법률상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다가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