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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11877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