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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3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부정승차 하는 장면을 목격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팔을 잡으며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