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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부분에 기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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