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5:42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 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 까불지 말라” 는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C CCTV 등 탐문수사)
1. 특수 협박 피혐의사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8년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