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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51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원 76,167.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6. 11. 2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선정자 D) 각 별지 목록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주장 1) 원고는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바닥포장, 출입문 등 일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는바,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결국 수용재결이 없는 것이 되어 설령 손실보상액의 공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