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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대전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분실한 현대카드 M Lady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11. 20.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D내에서 17,60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 M Lady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70,500원 가량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발췌사진(용의자),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