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7 2014가단4003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3.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주식회사 우진페인트가 액면금 3,000만 원, 만기일 2014. 3. 22.,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 발행일 2013. 12. 23.로 된 전자어음(번호 00320131223000006812)을 발행하고, 피고가 위 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였는데, 원고가 위 어음을 취득하여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는바,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어음금 30,000,000원 및 만기일 다음날인 201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