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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나2606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9. 1. 11. 서울 종로구 C 대 624.2㎡ 및 D 대 53.1㎡(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건물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9. 9. 18.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00. 4.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1.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4. 1.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1. 11. 2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6호(이하 ‘원고 전유부분’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8.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라.

종로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6. 1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그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2007. 12. 20.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공매되어 피고는 2008. 1.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2421호)를 제기하였고, 2011.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이 사건 ‘원고’임, 이하 같다)은 원고(이 사건 ‘피고’임, 이하 같다)에게 원고 전유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