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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1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 04:45 경 아산시 H에 있는 ‘I ’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클럽 입구 앞으로 나가 B과 2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면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K에게 “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 형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러.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K의 외근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을 빼앗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K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삼단봉으로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위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장 K이 A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여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자 양손으로 위 K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위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위 K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