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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21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3. 경까지, 인근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89m 떨어진 위 ‘C’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밀실 5개와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