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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D 고시원 3층 304호에서 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여, 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뽀뽀해도 되요 ”라고 물어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 만지지 마요. 변태예요 ”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밑에는 만져도 돼요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