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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래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하지 못하던 중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C의 주도 아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이득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는 약 3억 8,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실제 이득한 액수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9,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