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592

선박직원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선박직원법위반 해기사면허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이하 제1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는 해기사면허(6급 항해사, C)를 받은 사람이나, 2017. 8. 1.부터 2017. 9. 14.까지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D(29톤)의 소유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 어선에 승무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2017. 8. 31.부터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에게 부탁하여 2017. 8. 31.부터 2017. 9. 13.까지 B를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던 B가 위 어선을 운항하던 중 2017. 9. 13. 01: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E(29톤)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2017. 9. 15. 13:4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호동)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피고인 A이 D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던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B가 선박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자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 A이 D를 운항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13.경 서귀포시에 있는 F조합 고성지점에서 피해자 G단체 제주본부 소속 직원 H에게 피고인 A이 D를 운항하던 중 위 선박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