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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4가단194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4.부터 2013. 6. 28.까지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114,577,000원의 수산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01,2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대금 13,337,000원(= 114,577,000원 - 10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