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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45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3.3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