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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8.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E(34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씹을 주니”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치근대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00:05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에게 ‘씹을 주니’라고 말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9. 16:40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4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시 미평동으로 가던 중 여수연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10. 16:45경 여수시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O에게 “이놈의 새끼들아 안 꺼져, 내가 징역을 한두 번 간 놈이 아니다.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O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팔의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6:55경 여수시 P에 있는 여수경찰서 N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