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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를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여, 28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8. 11. 7.경까지 ‘E’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함으로써 위 D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