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61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 4 남촌주유소 앞 도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2. 1.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14년 가까이 무사고 운전을 해 왔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도 한 번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