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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2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의 부인으로 서울 강남 I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채권추심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명목으로 유사수신을 하는 H 운영의 J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당당하고, 피고인 B은 J의 이사로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아침 조회를 주관하면서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본부장으로써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팀들을 관리하고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투자팀의 팀장으로써 팀회의를 주관하면서 팀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 중 추심이 가능한 채권을 선별하여 싸게 구입해 이를 추심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과 파주시 소재 L를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연 30%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개월 때에 원금에 수익을 보태어 지급한다. 1구좌당 500만 원으로 3구좌 이상 투자시에 팀원 자격이 부여되어 실적급여로 월 75만 원이 지급되고, 3구좌 투자 유치시에 월 135만 원, 5구좌 투자 유치시에 월 150만 원, 20구좌 투자 유치시에 월 175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각 투자 유치금의 10%가 추천수당으로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추심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20억 원 상당을 4,000만 원에 매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채권추심을 통해 수입을 올린 사실이 없고, 파주시 소재 L에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소액만을 투자하였을 뿐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