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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7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은 평소 방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E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인 F에게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G 소재 다세대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F로부터 위 건물 중 301, 601, 701호를 낙찰 받은 H, I, J 및 그들의 대리인인 K과 유치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F가 위 약속을 어기고 K에게 유치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8. 5. 서울은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F에게 2015. 5. 28. 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이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23.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F를 무고 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날인된 E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이나 피고인의 개인 인감은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인영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고 인은 위 일자에 F를 만 나 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