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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379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6.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참가인 B는 2013. 11. 1., 참가인 C은 2016. 1. 15.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전산장비유지보수 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의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9월 중순경 이 사건 병원의 전산장비유지보수 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과 같은 달 26일 계약기간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전산장비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전산장비유지보수 용역을 담당함에 따라 2016. 10.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참가인 B는 2017년 4월경 계약기간을 2016. 10. 4.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 C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9. 27. 참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들은 2017. 10.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의 2017. 10. 1.자 근로계약 갱신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9. '이 사건 병원과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들의 사용자인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