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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3 2013고단3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5:50경 이천시 B에 있는 삼성화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달래고 만류하였음에도 사무실 안을 왔다갔다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큰 목소리로 “이 씹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 네가 앞으로 이천 바닥에서 돌아다닐 수 있나 보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서 보험 보상업무를 하고 있던 위 D, E, F 등 삼성화재 직원 약 6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15: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근무하는 삼성화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래하는 공업사로 견인한 교통사고 차량을 위 보험사가 임의로 다른 수리공업사로 옮겼다는 이유로 위 보험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던 끝에 찾아가 “아까 통화한 새끼 누구야, 나와.”라고 소리친 뒤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던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