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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8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법리 오해( 피고인 C)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있으므로 약사 또는 한의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분범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 위 각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B이 이 사건 L 약국을 개설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B은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약사인 피고인 C은 B의 제안에 따라 약국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고 위 약국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건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B의 약국 개설 행위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상호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할 것이다.

한 편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가 본조에 위반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약사라

할지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위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