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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77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 등의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4. 21:55경 구미시 C 앞길에서 절도죄 등으로 긴급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A은 2019. 4. 15. 08:4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4.경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이 추가 인지되었고, 피고인은 2019. 4. 18. 09:15경 위 A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의 피해 진술 등으로 인하여 A에 대한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9. 4. 23.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자, 그 무렵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