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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5구합2109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회수결정 및 지급제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2010. 1. 1.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10. 1. 1.자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5. 8.부터 2014. 8. 1.까지 2010년 2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117,3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2. 11. 2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2010. 1. 1.자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117,3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금액의 2배인 234,6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일부터 12개월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는 원고의 상무 B이고,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고용보험법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에게 의무위반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대행과 관련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C이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