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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203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언니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를 피고 등의 모친인 J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등을 대리하여 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7. 11. 16. D에게 피고 등 소유의 충남 당진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우량농지조성(평탄작업)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D와 사이에 위 공사가 완공된 후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 분할로 자투리가 될 토지 400여 평(이하 ‘이 사건 자투리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공사대금 7,000만 원은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 등은 2011. 12. 9. 이 사건 제1 토지에 접한 충남 당진군 F 토지와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D와 공사대금(성토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공사를 공사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한편 피고 등은 D에게, 2008. 2. 12.부터 2009. 4. 1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6. 29. 공사대금 3,200만 원과 대여금 6,8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이로써 당초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7,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토지 분할 결과 이 사건 자투리 토지가 충남 당진군 H 전 1,109㎡와 I 임야 624㎡로 확정되면서 원래 예정하였던 것보다 면적이 늘어나게 되자, 피고 등과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