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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3.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835,000원, 퇴직금 9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993,6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