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6.02km(판교방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