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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5. 21:35 경 파주시 B’ 1 층 승강기 앞 게시판에 붙어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19:26 경 위 게시판에 붙어 있던 피해자 C의 운영의 ‘D’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