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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22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0. 24.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6억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4,000만 원은 2018. 11. 30.에, 나머지 6억 2,500만 원은 2018. 12. 19.부터 2018. 12. 28.까지의 기간 중 피고와 E이 협의하여 지정한 날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자, 2018. 11. 7.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늦어도 피고의 E에 대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지급기일인 2018. 12.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가 그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