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4 2015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오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약 3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확인)(첨부된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차량을 움직이게 된 점, 이동거리가 30m로 짧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