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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정8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8:10 경부터 같은 날 09:58 경까지 과천시 C에서 피해자 D이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옹벽공사를 하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 땅을 침범하여 공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인부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며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옹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건축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 시간에 걸쳐 공사현장 인부들을 따라다니고 옹벽공사를 하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자가 건축 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적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정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2. 4. 12. 선고 62도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