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5: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4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1개의 양 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맞히고, 1개의 양 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찢김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