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다른 차를 타든지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팔로 위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택시 차량 앞을 가로막아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경장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팔로 위 경장 E을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장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재차 팔꿈치로 위 경장 E의 몸을 밀친 후, 손으로 위 순경 F의 손목을 비틀어 밀치고, 순찰차를 타려는 위 경장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접수),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4부, 바디캠 영상 파일 CD 1매 수사보고(방범용 103-3번 분석), 방범용 103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