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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3. 10.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7.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젓가락(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희집 식구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이하 ‘이 사건 나무젓가락’이라 한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나무젓가락은 길이가 25cm 에 이르고 요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회용 젓가락과 달리 견고하고, 길이도 긴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