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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36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5,34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접착테이프제품, 청소용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청소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9. 117,282,550원, 2016. 1. 29. 186,950,390원, 2016. 2. 29. 59,287,800원 합계 363,520,7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6. 7,443,700원, 같은 달 19. 11,930,600원, 같은 달 23. 8,141,100원 합계 27,515,4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6,005,340원(= 363,520,740원 - 27,515,4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납품일의 익월 1일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